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 양도소득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의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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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21일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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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고서 목차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료 변동분석'에는 일용근로소득과 양도소득세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보험료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도인 만큼 현재 비공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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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과체계 1,2 단계 개편 이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향은 2023년부터 검토 추친사항으로 정책결정 이전에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관련 정책추친에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결정 발표 전까지 해당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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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험당국은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태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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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며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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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세부적인 보고서 내용은 비공개됐지만, 소득 중심을 부과 확대 차원에서 양보소득세에도 건보료를 매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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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재혁⠀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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