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반응형
오늘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직장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차란 무엇인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유형(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에 상관없이 연차제도 적용 가능!
연차 계산법
1년 미만 신입사원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사용 가능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 가능
✔ 한 해 동안 연차 11개 받을 수 있음
✔ 신입의 연차 사용 기간의 마지막 날은 동일 (만근한 달이 언제든지 연차가 소진되는 일은 동일)
1년 이상 근로자
- 2년차 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일의 연차 발생
✔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했다면 그 이후로 2년마다 1일씩 연차 추가!
연차를 다 못 썼다면?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그 해가 끝나면 소멸
-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연차사용촉진제도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들의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
근로자에게 상요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리는 것!
*연차휴가 사용만료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하면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함!
연차수당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별도로 알리지 않았거나, 많은 업무로 인해 다 쓰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음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 수
* 1일 통상임금이란? 시급 X 일일근로시간
연차에 출근 했다면?
✔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 유무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짐
노무수령 거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회사가 거부하는 것을 의미
✔ 사업주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청구 불가능
-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청구 가능
생리휴가
✔ 생리일에 일하기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월 1일의 무급휴가
*5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
생리휴가는 연,월차와 무관 ✔
생리 현상을 증명할 의무 없음✔
월중 생리 현상이 있는 날이라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